(사)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
SDGs
데이터 수집 중
최종 업데이트일: 2024. 5. 13
기본 정보
- 설립유형
- 사단법인
- 설립근거법
- 민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 [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] 제1항제2호 "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"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 제1항제3호 "범죄피해자 지원법인"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
- 설립연월일
- 2008. 11. 3
- 설립주체
- 개인
- 대표자
- 엄***
- 고용직원 수
- 2명
- 자원봉사 연인원 수
- 107명
- 이사 수
- 9명
- 주무관청
- 법무부
- 소재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향교1길 34 4층
SNS
-
재무 정보 (2023)
- 복식부기 여부
- X
- 적용회계기준
- -
- 세무확인 여부
- X
- 외부 회계감사인
- -
데이터 출처: 해당 단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정보, 언론보도 내용,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.
데이터 오류 신고CSR 뉴스
날짜 | 기업명 | 활동구분 | 활동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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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수집 중 |
사업 내용 (2023)
- 전체 공익목적사업 개수
- 1개
- 전체 사업수행비용
- 1.3억 원
- 1태백.영월.평창.정선긴급상황 및 구호
- 사업명
- 범죄피해자지원사업
- 사업수행비용
- 125,835,690원
(전체 사업수행비용의 100%) - 사업 내용
- -경제적지원(정서적,경제적.홍보.행사등)